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마감시한인 7월 24일까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시행여부에 구체적 입장을 전달하지 않아 의정 합의 모든 논의과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정 합의 이행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더 이상 논의과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정 합의에 포함된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건정심 구조개편, 투자활성화 협의, 수련제도 별도 감독기구 등 38개 과제도 모두 올스톱 됐다.
최근 복지부의 이런 행태를 보면 복지부가 잘못 생각해도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의정합의에서 도출된 아젠다들을 보면 의사는 물론 국민 입장에서도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중증질환 진료 강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불법사무장 병원 관리감독 강화, 야간진료 활성화,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외래진료 청구 개선 등 수십가지 아젠다 하나하나가 현재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협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토록 중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도출된 아젠다가 그저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제시한 먹거리 정도로 생각했나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개선과 해결이 시급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토록 가볍게 던져 버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 의료를 개선키 위한 의료 전문가들의 주장이 복지부에게는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한낱 볼모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아젠다를 끄집어 냈다는 것 자체도 난센스다. 엄밀히 말하면 의정합의 이전에 복지부가 스스로 추진하고 개선했어야 할 과제들이다. 의료제도 개선을 어찌 의사들이 빌고 빌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연히 복지부가 의사들보다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했거나 개선하고 있어야 마땅하다.
의사들이 할 일은 의료제도를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 하에서 환자 진료에 충실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의사들이 진료를 위해 진료실 밖으로 나와 환자 앞이 아닌 복지부 공무원과 테이블을 마주하고 있고, 복지부는 적반하장으로 아젠다를 무기삼아 손에 쥐고 흔들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의협은 복지부의 의정합의 전면 백지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불합리한 의료 제도의 개선책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의정합의 이전부터 의정이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논의를 이어온 만큼 의정합의 파기와 상관없이 의료환경 개선 사항은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복지부에게 다시 넘어갔다.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공감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진심을 끝까지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복지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신랄한 비난으로부터 숨을 곳을 찾지 못할 것임은 물론 이로 인해 국민이 겪는 피해는 오로지 복지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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