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야간진료를 하면서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수가를 청구하는 병의원은 4천곳이나 되지만 직접 이를 심평원에 신고하는 병원은 300여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 야간진료에 따른 진료비와 야간진료기관 목록을 게시했다.
소아 야간진료기관 목록에 따르면 17개 시도에서 4300여 곳의 병의원이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치과의원을 포함해 요양병원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심평원이 제공하는 병원 찾기에서 안내되는 병의원은 38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는 야간진료비를 실제로 청구하는 병의원 숫자와 야간진료를 한다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병원찾기'에서 안내하고 있는 요양기관들은 소아야간진료를 한다는 정보를 직접 등록한 곳.
결국 야간진료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심평원에 이를 통보하지 않는 병의원들이 태반이라는 뜻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아야간 가산료를 한번이상 청구한 기관 목록을 모두 공개한 것"이라며 "결국 야간진료 기관과 신고 기관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소아 야간진료 참여도 및 정보 제공 기관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야간가산 청구가 들어온 4300여개 기관에 정보 등록 협조 우편물 및 SMS를 보냈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에다가도 협조를 요청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1년이 됐던 4월경에도 소아야간가산 진료를 한다고 등록한 기관은 200개 정도밖에 안됐다. 5월에 홍보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결과 현재는 900개 정도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간 가산비를 청구한 4000개 기관 중에서 지속적으로 청구가 들어오는 기관을 확인해서 다시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병의원에서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야간 진료하면 수가를 100% 가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소아 경증환자를 외래로 분산하기 위해서다.
소아 야간진료 가산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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