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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 추진

발행날짜: 2014-08-05 16:34:36

민현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내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종사자 및 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민현주 의원은 "의료기관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치매 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재난·응급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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