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사협회 꼼수가 쌍벌제 빌미 제공"

발행날짜: 2014-08-12 11:34:57

단국의대 정유석 교수 "의사윤리지침 개정작업 패착"

대한의사협회가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의사윤리지침을 개정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는 자충수를 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스스로 삭제하면서 결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단국대 의과대학 의료윤리학교실 정유석 교수는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의협이 지금이라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의협이 의사윤리지침을 개정하면서 리베이트와 관련한 금과옥조같은 내용들을 모두 삭제해버렸다"며 "자칫 스스로 발목을 잡을까 우려해 은근슬쩍 윤리규정을 삭제한 꼼수가 결국 쌍벌제라는 제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지적하는 부분은 2006년 개정된 의사윤리지침 개정 작업이다.

실제로 2001년 11월 공포한 의사윤리지침 제 50조에는 부당이득 추구 금지 조항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의사는 진료약제와 의료기기 등의 선택과 사용에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며 만약 단체나 기관이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방법과 절차가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조항의 골자다.

또한 만약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에게 연구비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기념품 등을 지원받는 경우라도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고 공개적이지 않다면 이를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의협이 의사윤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이같은 조항들은 모두 삭제됐다.

부당이득금지 조항을 '의사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진료비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만 남겨둔 것이다.

정 교수는 "2001년 의사윤리지침이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리베이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연구비와 학술대회 지원 경비 등에 대한 투명성을 잘 담고 있다"며 "사실 이 조항만 있었어도 쌍벌제와 같은 무지막지한 법안은 논의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협 집행부가 의사윤리지침에 담겨진 훌륭한 내용들을 평가절하해 삭제하면서 쌍벌제 도입의 빌미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선량한 의사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쌍벌제를 막는 방법은 이러한 노력이 유일하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이미 우리는 껄끄러운 윤리규정을 슬그머니 지우려다 몇 배나 큰 부담인 쌍별제를 돌려받은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윤리지침 초안을 들고 나온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지침이 전체 의료계에 알려지고 각각의 내용들이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질때까지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만이 빈대를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쌍벌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