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SGLT2 억제제, DPP4 억제제와 병용시 급여 불인정

박양명
발행날짜: 2014-08-16 05:49:22

복지부 행정예고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와 병용처방은 인정"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병용시 급여가 불인정된다. SGLT-2 억제제 병용 급여는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를 함께 썼을 때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오는 21일까지다.

경구용 당뇨병약 인정가능 2제 요법
개정안에 따르면 병용요법으로 쓸 수 있는 성분으로 SGLT-2 억제제가 새로 추가됐다.

SGLT-2 억제제는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 성분의 당뇨병약과 함께 썼을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 점유율 50%에 육박하는 DPP-4 억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SGLT-2 억제제의 급여 출시 초반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 힘든 대목이다.

더불어 SGLT-2 억제제는 인슐린 주사제와 함께 써도 급여를 받지 못한다.

SGLT-2 억제제를 포함한 3제요법은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케 된다.

복지부는 "SGLT-2 억제제 계열 약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및 외국급여평가자료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SGLT-2 억제제 시장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가가 유일한 상황인데, 최근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의 '자디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허가를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의견조회가 끝나면 개정안을 최종검토 후 9월부터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