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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억원 달하는 담배소송, 다음달 12일 첫 공판

박양명
발행날짜: 2014-08-19 14:10:12

"흡연은 개인 의지"…"1990년대 미국 담배소송 논리"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담배소송 법정 공방이 본격화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에 피소된 담배회사들 모두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필립모리스는 김앤장, KT&G는 법무법인 세종,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 대리를 맡았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담배연기에 들어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흡연의 위험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고, 이미 소비자는 각 시대별 의학적·과학적 수준을 반영한 언론보도를 통해 그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PPT로 만들어 변론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힐 것이라고 나섰다.

건보공단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담배회사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에서도 보상합의(MSA, Master Settlement Agreement)와 판결 등을 통해 상황이 변화됐다. 그럼에도 과거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전 소송 과정을 대국민 공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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