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사는 22일 퇴직금, 복리후생비, 경영 및 인사 등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8개 분야 55개항 중에서 건보공단에 해당되는 10개항을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서의 이행합의 사항은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고교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수당 준수 ▲일산병원 건보공단 직원 진료비 감면대상 제외 등 10개항으로 이에 따른 절감액은 13억2000만원이다.
지난 18일과 22일에 있었던 건보공단 양대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과 건보공단직장노동조합의 단체협상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이 각각 54%, 56%로 가결 됐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3월 14일 노조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를 시작으로 7차례의 본 교섭과 2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치면서,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투표 및 가결, 총파업 결정 등 파국으로 치닫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포함한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간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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