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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같은데 다른 소재 제품 썼다 환수당한 병의원 '승'

발행날짜: 2014-09-25 05:30:21

행정법원 "공단, HPV 검사법 고시 축소 해석…근거도 부족해"

검사 원리, 방법이 같은데 소재가 다른 제품을 썼다는 이유로 급여가 안 된다며 요양급여비를 환수한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소재가 다른 HPV 진단 제품을 썼다가 수억원 환수 위기에 놓인 대학병원 및 산부인과 개원가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를 거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가톨릭학원, 안동의료원 등 일부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개원가 등 10개 병의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병의원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유전자 진단칩 개발, 제조, 판매 업체인 파나진에서 만든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전형 판별용 PNA칩'을 사용해 HPV 감염 여부를 검사했다.

PNA칩은 펩티드를 골격으로 하는 PNA 탐침을 심은 진단제품이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디옥시리보를 골격으로 하는 DNA탐침을 심은 진단제품으로만 HPV 검사를 해야 한다며 3년간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

PNA 탐침을 이용한 검사법은 신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급여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측은 "HPV 유전자형 검사방법은 DNA 탐침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탐침에 따라 검사 원리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병의원 측은 "HPV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탐침의 중점은 DNA를 이루는 특이한 염기서열이지 염기들을 연결하는 골격이 아니다. PNA와 DNA 탐침은 골격만 다를 뿐"이라고 맞섰다.

DNA 및 PNA의 일부 가닥. 동그라미 부분이 골격에 해당한다.
법원은 건보공단 측 주장이 복지부 고시 내용을 축소 해석한데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환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 측은 HPV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행위에 대한 고시를 좁게 해석했다. 검체의 DNA 배열을 이용한 검사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고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PNA 탐침과 DNA 탐침은 제품의 일부 구성부분이 다를 뿐 모두 목적 및 방법, 염기서열을 이용한다는 검사원리가 같다"고 못박았다.

한편, 행정법원은 같은 날 경북대병원이 같은 내용으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대학병원 및 산부인과 개원가 20곳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했던 같은 내용의 집단 소송에서도 병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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