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와 흉부외과 입장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심장질환 환자들이 가슴을 절개하는 개흉수술과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시술 중 무엇을 선택할지 뻔하다."
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순환기내과(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간 협진을 강제화한 심장스텐트 시술 급여기준 개정에 우려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장스텐트 개수 제한(평생 3개)을 폐지하는 대신, 중증 관상동맥질환에 대해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관련 고시안을 개정, 발표했다.
이는 복지부가 9월 11일 행정예고한 심장스텐트 급여기준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진료과간 협진에 우려감을 표시한 심장학회와 주요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장기 예약환자 등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일에서 12월 1일로 한 달 연기했다.
이날 일간지와 방송 등 대중매체는 세종청사에서 복지부 사전설명회 후 스텐트 급여제한 폐지에 초점을 맞춰 심장환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였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기존안을 고수한 복지부 입장은 명확하다.
복지부는 개수제한 폐지와 함께 심장스텐트 적정사용, 최적의 환자진료 유도 등 급여기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수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과도한 심장스텐트 시술에 메스를 댄 셈이다.
또한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협진도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응급 상황을 제외시켜 의료현장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텐트 시술 주체인 심장학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현실을 간과한 '탁상공론'이라는 입장이다.
협진 후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여부와 국제 가이드라인(권고안)을 급여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책으로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현 상황은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한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의 소신과 심장학회의 전문성이 맞붙는 형국이다.
안타까운 부분은 해당 진료과와 갈등을 인지하면서 급하게 강행했다는 점이다.
관련 전문가들 논의에서 결론나지 않은 사항을 급여기준으로 강제화한 것은 후폭풍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스텐트 개수제한 폐지로 연간 74억원(약 3천명 환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하고도 복지부가 욕먹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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