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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코디네이터 수술설명 법 위반 소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01 13:19:39

성형 의료분쟁 상담건수 급증 "복지부 의료법 단속 뒷짐"

미용성형 의료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가 2012년 444건에서 2013년 731건, 2014년 7월까지 530건 등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6개 전문과목 상담건수 중 성형외과 상담건수가 2012년 8위(5%)에서 2014년 7월 현재 4위(6.8%)로 높아졌다.

또한 2012년 18건에 불과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2013년 51건, 올해 7월 4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현황에서도 2010년 71건에서 2013년 110건으로 늘었다.

남윤 의원은 "많은 지료들이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한 폐해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성형산업과 환자안전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이 관행처럼 굳어짐에도 단속 및 처벌에 뒷짐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의 관리 소홀과 비전문의들의 무분별한 미용성형, 성형광고 난립, 코디네이터와 상담실장의 성형 부추김이 작용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성형 코디네이터가 수술 효과와 후유증을 설명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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