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을 막기위해 명찰 착용 등 자율 정화 카드를 꺼내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불법·허위 의료광고와 같은 비윤리적 홍보활동에 대해서도 행정고발 등 강력한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그간 회원 보호차원에서 행정 고발을 주저했지만 고의적으로 불법·허위 광고를 일삼는 기관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환자의 건강과 선량한 회원 보호를 위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불법·허위 광고의 근절을 위해 행정고발 등 강력한 대응책을 펼치기로 의결했다.
2013년 의료광고심의위가 심의한 의료광고 건 수는 총 1만 5000여건. 자체 모니터링을 펼친 결과 심의 광고를 제외하고 2300여건이 불법·허위·과장 광고로 적발 된 바 있다.
평균적으로 의료광고 심의 건수 대비 약 10% 정도는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된다는 게 의협 측의 분석이다.
의협 관계자는 "한 기관은 시정명령을 17번이나 내렸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있었다"면서 "의협의 자체 회원 징계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일부 기관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후 심의 내용과 다른 문구와 사진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곳도 있었다"면서 "아예 심의를 받지 않고 포탈사이트 등에 광고를 싣다가 적발되는 병의원도 꽤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바이럴 마케팅의 경우엔 환자에게 돈을 주고 후기를 쓰게 하거나 성형 전후 사진을 쓰면서 포토샵으로 사진을 조작해 환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향후 정부 당국에 관련 규정을 신설토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1월부터 모니터링에서 적발되는 병의원에 대해 1차 경고 후 재 적발시 2차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 고발을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회원 보호 측면에서 심의 위반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주저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면서 "하지만 미용, 성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비윤리적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 부득이 칼을 빼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의협에 심의 권한을 위임해 줬지만 자꾸 적발 기관이 늘어난다면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광고 심의를 받고 적법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환자를 현혹하는 과장, 허위 홍보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향후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매주 2회 이상, 수도권 외의 광역시도는 연 1회 현지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어 관계 당국에게 현재 의료광고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자행되고 있는 바이럴마케팅(인터넷 매체를 통한 과장․허위 입소문 광고)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신설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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