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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손의식
발행날짜: 2014-10-02 12:02:57

외국인 환자 제출서류 없이 전자비자 발급받아 입국 가능

심장 전문 종합병원인 세종병원은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무등록 업체 및 브로커들의 알선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자 제도권 안에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유치인원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 ▲유치 실적 ▲납세실적과 사업계획서 등의 항목을 심사 후 20곳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선정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원하는 외국인 환자는 제출서류 없이도 전자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환자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보호자, 간병인도 동일한 입국 혜택을 받는다.

세종병원은 심장전문병원이라는 특성상 외국인 환자들 대부분이 중증환자이고 보호자 동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환자는 물론 보호자, 간병인의 편의까지 배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반응이다.

세종병원 박진식 병원장 겸 이사장은 "세종병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정하는 국제 의료기관 평가기준인 JCI 인증을 취득해 외국인 환자들에게 국제적인 기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을 계기로 세종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병원은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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