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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청구된 재진진찰료 78억…초·재진 기준정비 시급"

발행날짜: 2014-10-13 09:28:47

김성주 의원, 복잡하고 모호한 초·재진 기준 지적

현행 초재진 기준이 복잡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잘못된 청구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병의 치료종결여부, 의료기관과 진료과목 동일여부, 내원간격 등 여러 기준으로 초재진을 구분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은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종별 초-재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진임에도 초진으로 병·의원이 청구해 심사조정 된 진료비는 총 78억원(200만건)에 이른다.

또한 2012∼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잉청구된 초진 진료비의 환수금액은 2년간 약 12억원 정도다.

이러한 초재진 기준은 지난 2007년 건보공단이 초재진 진찰료 오류 53만 건에 대해 환수조치를 한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초재진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안을 공론화 했으나 건보재정 증가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애매하고 어려운 초재진 기준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잘못된 청구를 지속할 경우 자칫 이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 저해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초재진 기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 현행 기준보다 더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자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및 의료계, 시민단체 등 관계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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