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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죄 졌어도 수술실 출입은 삼가주세요"

박양명
발행날짜: 2014-10-14 11:30:32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겨냥 안내문까지…의료계 "누구라도 분노"

경찰과 보험사 직원들의 과잉 압수수색 논란으로 일부 개원가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술실 출입 삼가 안내문'까지 등장했다.

서울의 한 의원은 최근 수술실 문에다가 "수술 중 경찰관님과 보험회사 직원의 수술실 출입은 삼가 바란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안내문에는 "제가 죽을죄를 지었어도 수술환자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수술이 끝난 후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나와있다.

이는 최근 보험사 직원들이 경찰을 사칭하고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수술방을 압수수색한 사건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전문 영역에 허락없이 들어온다면 의사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불편할 것"이라며 토로했다.

현재 전국의사총연합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과 보험사 직원,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도 자체적으로 진상파악에 나섰다.

전의총 나경섭 공동대표는 "보험회사의 횡포를 개개인이 유야무야 당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퍼져있다. 경찰의 불법 수사 등을 이슈화 하기 위해 관련 스티커를 제작하는 방법도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이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검찰 수사가 미진해질 것을 견제하기 위해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은 13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수술실에 평상복 차림으로 외부에서 신는 신발을 신고 그대로 들어간 것은 환자를 감염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경찰관과 조력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사칭 교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력자 역할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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