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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약값 차등제 유명무실…대형병원 273곳 적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6 15:26:36

최동익 의원, 의료법 제도개선 시급-복지부 "시정하겠다"

대형병원 상당수가 약값 차등적용 대상인 경증환자 미표시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6일 심평원, 공단 국정감사에서 "20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형병원 273곳이 경증외래환자(v252 코드)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다 10만 476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1년 10월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52개 경증질병 환자의 외래진료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동익 의원은 "경증외래환자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된 10만건, 5억 3400만원이나 현재까지 미환수 되고 있다"면서 "대형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예전처럼 약제비 30%만 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어 쏠림현상 완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대형병원에서 경증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해줘도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무리 좋은 의료정책을 마련하더라도 허술하게 정책을 수행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동익 의원은 "적발된 대형병원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원외처방전에 경증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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