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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메스대는 심평원 "내년 모든 항목 공개 의무화"

발행날짜: 2014-10-17 11:54:15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용역 발주 "의료행태 시정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모든 상병과 수술에 대한 세부적인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어 병원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진행을 위한 입찰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현재 국민의료비 약 97조원 중 가계 직접부담금은 35조원(35.8%)으로 국민부담 의료비 비율이 OECD 평균 19.0%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심평원에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 한해 상급병실차액, MRI 진단료 등 비급여 3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부담 의료비 중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비용 및 진료내역을 결정하고 있어 뚜렷한 관리기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재 비급여 진료항목별 비용 공개는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상병별·수술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포함한 진료비 공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상병·수술별 전체 진료비용 공개 관련 국내·외 현황 파악 ▲의료기관 간 상병·수술별 비급여 포함 전체 진료비 비교 정보공개 모형 개발 ▲공개 결과 활용 방안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4년도는 37개 비급여를 진료항목별로 공개하는 것이 심평원의 방향이라면 2015년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를 상병·수술별로 공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별 의료의 질을 반영한 진료비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국민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증대로 환자부담을 증가시키는 잘못된 의료행태를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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