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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국감 도마위…의료민영화 논란

발행날짜: 2014-10-23 11:50:20

야당 의원들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국립대병원 역할 강조

서울대병원 자회사인 '헬스커넥트'가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좌: 유은혜 의원, 우: 윤관석 의원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헬스커넥트 사업은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유은혜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해 설립한 헬스커넥트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대비해 병원 측이 발표한 대책은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 측의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헬스커넥트 사업목적 6가지 중 하나가 PHR(Personal Health Record)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사업이다.

여기서 PHR은 개인의료기록을 의미하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병원 측은 헬스커넥트에서 활용하는 개인의료정보는 환자진료정보가 아니라 건강관리를 돕는데 활용하기 위해 키, 체중 등 정보를 환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PHR은 환자의 질병을 포함한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도 다수의 자문법률가의 의견을 들어 "서울대병원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수익활동하는 것은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면서 "자회사 운영으로 병원 운영이 왜곡돼 의료공익성을 저해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헬스커넥트의 최대주주가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유은혜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지난 2년간 89억원 손실에 따른 자본금 부족을 막기위해 6월 24일 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SK텔레콤이 이를 전량 인수했다.

만약 SK텔레콤이 이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면 62.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셈.

이를 두고 유 의원은 "계약서에 병원 측의 지분율을 50%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긴 하지만 이는 규정일 뿐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은 연간 15만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340만명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대형병원으로 수많은 환자 질병 정보가 EMR에 저장돼 있는데 이를 유출하면 큰 일"이라며 "서울대병원장이 헬스커넥트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영리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측은 "헬스커넥트는 건강한 사람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병원의 환자진료기록 등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어 "정관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인의료정보는 진료정보가 아니라 체중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라면서 "이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직접 입력한 것으로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유출했거나 유출될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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