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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약물 급여기준, 3년으로 확대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12 05:50:27

진료비 2조 5천억 절감 효과…질본 "정책개선 위한 역학 데이터 부족"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기준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노인층 진료비를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골대사학회(회장 민용기)는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골다공증 관리개선 정책토론회'(주최 김정록 의원)에서 골다공증 보험급여 기준과 건강검진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경희의대 내분비내과 정호연 교수는 골다공증 진료확대에 따른 경제 부담을 5년간(2013년~2017년) 모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은 치료기간 1년 이내를 전제로 골밀도 T-값 -2.5이하로 국한하고 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급여기준으로 5년간 약물치료를 할 경우 8995억원의 치료비용이, 5년간 보험적용 확대시 1조 3575억원이 각각 발생한다.

반면, 골절 발생에 따른 직접비용은 1년 급여기준의 경우 7조 123억원이, 5년 급여기준의 경우 4조 561억원이 소요된다.

이를 적용하면 환자가 부담할 총 비용은 5년 급여기준 확대시 5조 4136억원으로 현행 급여기준 적용보다 2조 4982억원이 절감된다.

정호연 교수는 "미국도 대퇴골절 위험 증가를 반영해 골다공증 약물(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기간을 최소 3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검진 골밀도 검사도 여성의 경우, 현행 만 66세에서 55세(1차)와 65세(2차)로 남성도 70세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중요한 것은 건강문제로 조기 발견하고 치료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검진방법의 수용성을 확대해야 비용대비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의대 내분비내과 신찬수 교수는 "골다공증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나 골절이 발생하면 통증과 후유증으로 인해 삶의 질은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며 골다공증 질환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정호연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 목적이 골밀도 개선이 아닌 골절 감소 달성이라면 근거에 맞는 치료를 지속할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진료현장에서 보험적용은 치료 지속과 중단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라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정부도 학회의 주장에 일정부분 수긍하면서도 근거에 입각한 연구 활성화를 제언했다.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성창현 과장은 "학회에서 지적한 급여기준 문제는 복지부에 전달하겠다"고 전하고 "검진의 경우, 골대사학회와 함께 항목의 타당성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성창현 과장은 이어 "안타까운 점은 역학연구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 "정책개선 논의시 역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하면 논의할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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