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동으로 21일 전국의 의료생협 인가 및 의료기관 개설 담당 공무원 260명을 대상으로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관리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료생협 등이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인하의대 임종한 교수의 의료협동조합의 목적과 사후관리 방안, 서울남부지검 김용석 수사관의 사무장병원의 사법적 처벌사례 강의가 있을 예정이며, 복지부에서는 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또한 국민에게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바로알기 콘텐츠를 개발 완료해 건보공단 및 유관기관 누리집에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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