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확대…건보공단 '나홀로 반대'

발행날짜: 2014-11-25 05:48:13

건보공단 "심평원 예산 증가 건보에서 담당, 관련 법령 수용 곤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증원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계류 중이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법안 이해당사자들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유독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의사례 공개를 진행하고 있으나, 근무하는 상근 심사위원 인원이 부족해 심의사례 공개를 위한 업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기존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심평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은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으나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신속성을 높이는 조치로서 법안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의협과 약사회는 심평원의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심평원의 조직진단 및 정확한 추가 필요인력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 현황(심평원 제출자료)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진료비 심사 자문의 난이도가 증가해 자문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진료비 심사·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의 신속성을 높이는 조치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필요한 재정 모두 건보에서 부담하는데…"

반면 건보공단은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확대를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 수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상근 심사위원의 정원을 확대하기보다 비상근심사위원의 저변을 확대해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낫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상근심사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실제 업무량이나 인력 활용도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상근 심사위원 증원시 추가재정 소요(단위 : 백만원)
또한 건보공단은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증원할 경우, 그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건보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50인이 최대인 상근 심사위원 수에 70인을 추가로 증원한다면 연간 70억 원 이상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심평원은 모두 건보 재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상근 심사위원 확대도 이와 마찬가지로 건보재정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더욱이 심평원의 예산 증가폭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상근 심사위원 운영의 내실화 등 대안 마련을 통해 상근 심사위원을 확충하지 않고서도 심평원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