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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복지부 스티렌 1심 항소…동아 '부담'

이석준
발행날짜: 2014-12-02 11:56:27

복지부 "임삼 자료 검토 후 급여 제한 법제성 충분"

복지부가 위장약 '스티렌'의 급여 제한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판결문 검토 결과 법제성 측면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 급여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인 동아ST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라면 급여 제외를 수긍할 수 있으나 단순히 세부지침 상의 (임상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삭제 및 환수 조치) 손해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복지부 조치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봤다.

1심 판결에 복지부는 항소를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보면 보고서가 늦게 제출됐어도 검토는 해줄 수 있지 않았냐는 내용이었다. (임상 유효성 입증 자료를 기한 내에 안내면) 급여 제한 법규성은 있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규성은 되는데 자료를 검토 안하고 급여 제한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본 것이다. 법규성이 있으면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적용 안하는 게 오히려 재량권 일탈 남용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 항소 결정에 동아ST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만약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면 이 기간 동안 처방된 스티렌 매출액을 물어줘야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정 타툼은 동아ST는 기한 내에 '스티렌'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을 게재하지 못해 시작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스티렌에 조건부 급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동아ST는 이를 지키지 못해 복지부로부터 해당 적응증 급여 정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통보 받았다. 시기는 6월부터였다.

이에 동아ST는 불복해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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