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요양병원 단속에 이어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49개를 추가로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166개의 의료생협 의료기관이 개설되기도 했다.
이러한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생협이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경찰청과 건보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 진행했다.
특히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한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거짓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고 부실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신장투석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생협으로 전환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계속 단속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수사 전담팀을 활용,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재도개선을,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총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수익 환수, 관리강화 등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관련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하였다"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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