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치매 영상 검사에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내년 상반기에 PET 치매 영상 진단 제제가 정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영상의학회 관계자는 10일 "치매 조기 진단에 영상 검사의 효용성은 이미 상당 부분 검증된 상태"라며 "이제는 급여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핵의학회 관계자도 "현재 치매에 대해서는 부검과 영상검사가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며 "진단의 근거로 충분한 만큼 급여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 영상 검사는 MRI 등 영상 장비를 통해 얻은 뇌 영상으로 치매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수 년전부터 새로운 진단법으로 각광받아 왔다.
하지만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에 비해 얻어지는 효과와 진단의 정확성 등을 놓고 의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급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와 비용 대비 효과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근거가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핵의학회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는 거의 100%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학적 근거만으로도 급여화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또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조건부 형식으로 치매 영상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PET 치매 영상 진단 제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식품의학품안전처는 치매 진단용 PET 방사성 화합물에 대한 승인을 추진중이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내년 상반기에 임상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핵의학회 관계자는 "PET 치매 영상검사는 미국과 유럽 FDA를 모두 통과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무리없이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PET 치매 영상검사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되는 신 의료기술"이라며 "향후 치매 관련 신약 개발과 치매에 대한 사회적 비용 감소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 또한 급여화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보편 타당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MRI, PET 치매 영상 검사는 아직 이에 대한 조건을 완비하지 못한 만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