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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규제 강화한다…인증결과 공개 검토"

발행날짜: 2014-12-11 05:48:03

양정석 사무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 위해 규제 필요"

정부가 요양병원의 질 관리 차원에서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진행하는 인증평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양정석 사무관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요양병원 문제점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요양병원의 사무장병원 변질 우려와 함께 의료 질 개선을 위해 인증원이 진행하는 인증평가 결과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병원이 인증과 관련해 허위자료제출을 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적정성평가와 인증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양 사무관은 현재 요양병원의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증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사무관은 "요양병원의 규제는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전제로 할 때 필요하다"며 "일단 복지부는 지난 8월 내놓은 요양병원 질 관리 강화대책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의무인증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 것 같다. 인증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요양병원으로 둔갑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경찰청 등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사무관은 "요양병원으로 둔갑한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 일은 일반 요양병원들에게도 숙원사업과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계좌추적이나 서류자체를 조작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져야 하지만 행정당국에는 수사권이 없다. 결국 경찰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앞으로 협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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