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지표를 둘러싼 의료기관의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혼동될 수 있는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일선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중환자실에 대한 적정성 평가대상은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으로, 현재 심평원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지표와 관련해서 혼동된다며 심평원에 이를 문의하는 요양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담전문의 인정 가능 범위를 두고 문의하는 요양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의 창립기념일이 있는 주에 전담전문의 인정 가능 시간 및 다 직종 회진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며 "우선 창립기념일은 병원의 휴일이므로 창립기념일이 포함된 해당 주는 주 4일 근무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 직종 회진의 경우 공휴일과 창립기념일이 포함된 주는 주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중환자실 입실 기간 중 보험자 자격이 변동이 있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자 자격이 변동될 경우 적정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입원 진료분이 평가 대상"이라며 "평가 대상 기간 중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보험자 자격이 변동된 경우 중환자실에서의 자동차·산재보험 진료비 청구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청구와는 별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중환자실 입원 내역과 청구상 진료 내역의 차이가 있어 평가 대상 기간 전체를 평가할 수 없다"며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 중 보험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대상 환자는 만 18세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해당한다.
다만 중환자실 입실 기간 48시간 미만 환자와 신생아중환자실, 화상 환자의 경우에는 제외되며, 다른 적정성 평가대상과 마찬가지로 10건 미만인 기관도 평가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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