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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보건소 "음주수술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의뢰"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18 06:00:33

의료인 품위손상 의료법 위반…의협 "해당 의사 단죄방식 안된다"

인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음주 수술 의사에게 면허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 남동구보건소는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음주 수술 의사에게 확인서를 받아 의료인 품위손상인 의료법에 의거해 면허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한 대학병원 한 전공의가 음주 상태에서 3살 된 남자 아이의 봉합수술을 시행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 1일 전공의 음주 수술 사건이 발생한 인천 한 대학병원 응급실 모습.
남동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장은 "오늘(17일) 해당 의사로부터 음주수술 확인서를 받았다"면서 "의료법에 규정한 의료인 품위손상과 비도덕적 진료행위 위반으로 면허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사건 발생 후 비도적 진료행위로 봐야 한다며 사실 확인 통보를 요청했다"면서 "해당 병원의 사실 확인서와 함께 행정처분을 전달한 만큼 최종 처분은 복지부 몫이다. 해당 의사도 복지부 소명 기회를 통해 해명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남동구 보건소에서 처분 의뢰가 오면 면밀 검토하겠다"면서 "의사의 음주수술은 비도덕적 의료행위인 것은 분명하나, 1개월 처분 여부는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현 수련제도의 총체적 부실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의협 신현영 대변인은 "음주 시술은 명백한 잘못이나 해당 전공의가 당일 오프였고, 해당 병원에서 주 80시간 수련규정 준수가 지켜지지 않은 점 등 현 수련제도 부실의 단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보건소 행정처분 의뢰 내용이 해당 의사를 단죄한다는 식으로 매몰된 것 같아 유감스럽다"며 "복지부가 규정한 수련제도 개선방안의 현실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음주수술 사태는 과도한 수련업무와 도제식 수련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중론이라는 점에서 개인 의사에게 면허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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