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의사 63명의 실명이 그대로 공개됐다.
특히 지난해 건보료 및 국민연금을 상습 체납했다고 공개된 의사가 총 16명인 것을 고려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국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을 지난해에 이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개 자료를 보면 건보료를 체납한 개인 병·의원 운영 의사는 총 56명이다. 지난해 9명이 공개된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체납액으로 살펴보면 17억 7864만 원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Y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Y 씨의 경우 건보료를 7개월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억 1800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건보료를 체납한 의사는 2명에 불과했지만, 액수와 체납 기간은 훨씬 길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의료법인을 운영 중인 Y 씨는 2억 992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는데, 체납기간만 무려 120개월이나 됐다.
경기도 평택시의 S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K씨도 건보료를 57개월 동안 2억 579만원을 체납했다.
국민연금 체납 액수는 건보료보다 훨씬 컸다.
국민연금을 체납한 개인 병·의원과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의사는 총 5명으로, 이 중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함께 체납해 두 곳 모두에 이름에 올라간 의사도 있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S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K 씨는 건보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57개월 동안이나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만 3억 7296만원이다.
한편, 건보료 및 국민연금 체납자 명단에 제약사와 한의사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인 J 약품의 경우 9개월 동안 건보료 2457만원을 내지 않았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H 씨의 경우 17개월 동안 건보료 3486만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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