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TF는 ▲정부 규제 기요틴이 포함한 보건의료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 ▲주요 과제별 정부 추진방향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협회 정책제안 및 정책 홍보대책 수립 ▲대회원 홍보 강화 및 의료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추진의 역할을 맡게된다.
의협의 실무 TF 구성에 이어 다음 주에는 시도의사회, 관련 학회, 의사회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도 구성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규제 기요틴은 미용기기 분류 신설이나 문신사법, 카이로프랙틱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며 "깊은 연관성이 있는 관련 학회, 의사회, 시도의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도 다음 주 중으로 구성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요틴 저지에 포함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과 미용기기 분류 신설에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도출됐다.
앞서 피부과의사회도 문신사법 허용을 막기위해 ▲문신 색소에 대한 육아종성 반응 ▲영구 화장 문신에 의한 피부 반응 ▲눈썹 문신 후 발생한 편평 사마귀 등의 14편의 국내외 논문도 취합해 관련 정부 기관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문신 시술 부작용과 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피해 사례 등을 수집해 이를 포스터 형태로 제작, 배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문신 시술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시술 후 이를 지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부각해 동 문신사법 제정의 불합리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피부과 학회·의사회 및 성형외과 학회·의사회가 공동으로 동 문신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규제기요틴에 포함된 미용기기 분류 신설 방안에도 대응에 나선다.
의협은 "미용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키로 했다"며 "관련 과의 협조를 구해 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들을 적극 수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미용사들이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발해 동 사항이 불법이라는 판례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문신사법 및 미용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관련해 피부과, 성형외과와 함께 대응 TF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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