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병원이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눈치보랴, 교직원 설득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초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또한 기재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으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 정부 지원(임금 3.8%인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측이 '취업규칙 개정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을 원내 부착했다.
기재부가 지적한 서울대병원의 방만경영 항목은 연차수당, 학자금 지원, 정기휴가 등 10여가지.
예를 들면 현재 통상임금의 150% 지급해온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의 100%로 축소하고 퇴직수당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라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학자금도 대학생 기준 50%까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무이자 대출로 바꾸고, 각종 경조사에 지급되는 정기휴가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기재부가 요구한 취업규칙이 기존 서울대병원이 노조와 맺은 취업규칙과 대치된다는 점이다.
병원 측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협의가 진행되지 않자 병원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기재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규정을 이행하려면 기존에 서울대병원 노조와 맺은 취업규칙을 무효화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에 반발, 오는 21일 취업규칙 개악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노조 측은 "서울대병원은 단체협약 자동갱신 조항이 있어 병원 측의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통보 시점이 이미 갱신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병원이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동의서를 받는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일단 취업 규칙을 설명하고 이를 의사교환하고 상급자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해야 하는데 현재 병원은 교직원이 동의할 때까지 설명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한 고위관계자는 "기재부가 요구하는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취업규칙을 이행하려면 교직원의 복리후생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병원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만경영 정상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체 교직원이 임금 3.8%인상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이외에도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교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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