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병원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독려하고 나섰다.
심평원 양기화 상근평가위원은 19일 '201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요양기관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한심장학회가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던 일부 병원들의 자료 미제출 논란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심장학회는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거부하며 일선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대상기관 중 25%의 기관이 평가 자료를 내지 않았다.
20%에는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다수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심평원 입장에서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확보가 절실했던 상황.
양 심사위원은 "지난해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들이 있는데 제출해줬으면 한다"며 "기본적으로 제출한 요양기관 자료를 토대로 모아 자료를 만들면 된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빅5병원 일부를 포함한 병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심장학회 임원진들이 교체됐고, 꾸준히 이들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난해 논란이 된 사안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자료 미제출 시 인센티브 없다"
그렇다면 양 평가위원이 밝힌 자료 미제출 병원의 '불이익'은 무엇일까.
심평원은 일반적인 자료 미제출에 따른 '페널티'가 아닌 자료제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논의 끝에 요양기관들이 부담감을 토로해왔던 적정성평가 자료제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인센티브 예산은 총 20억원이다.
심평원 김계숙 상근심사위원은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인센티브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페널티가 아니다"라며 "다시 말해 자료를 제출하는 병원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지만 제출하지 않은 병원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포지티브 형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적정성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요양기관이 무조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상반기내로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요양기관들을 선별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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