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은 다른 어떤 의료직역보다 높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만큼 의료소송도 많이 당한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의사 입장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부회장은 의료소송을 당한 의사의 심경을 '불안감'이라고 표현했다.
의료소송 위기에 놓여 불안한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한 참고서가 나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산부인과 관련 판례들을 모아 회원만을 위한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례선'을 발간했다.
출판에는 대한의료법학회 안법영 전 회장과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1년 동안 기획하고 약 280개에 이르는 산부인과 의료소송 관련 판례들을 모았다.
법률적 쟁점을 먼저 소개한 후 구체적인 사례에 접근하던 일반적인 의료법학 서적과는 구성도 달리했다. 산부인과 의사가 항상 접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료행위와 분쟁 사례를 중심에 두고 법률적 쟁점을 정리했다.
이충훈 부회장은 "수년 동안 법제이사를 맡으면서 5000~6000건의 의료소송 상담을 했다. 의도치 않게 위험이 현실화되면 의사들은 법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불안감을 호소한다. 그렇다고 참고할 수 있는 책도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들도 자신이 행한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문제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부회장
산부인과 의사들이 휘말리는 소송 중에서도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재판 자체가 잘잘못을 명확히 가르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민사소송은 환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다. 과학적인 입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부와 시각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의사 책임 비율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의사에 대한 책임귀속 판단 기준은 ▲의료상 적응증 판단의 적절성 ▲진료 시술에 관한 의료기관 측의 적정한 설명의무 이행 및 환자의 사전 동의 ▲진료시행 상 의료준칙에 적합한 시술인지를 중심으로 한다.
그는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궁극적으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유사한 분쟁의 선례를 이 책을 통해 미리 살펴 분쟁의 쟁점과 결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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