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조제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급증과 고가약 처방 급증, 만연한 대체조제 등 객관적인 지표만 살펴보면 'F' 이상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의사회는 회관 5층에서 '선택분업 쟁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약분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개선책 도입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정부가 포장한 의약분업의 성과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의약분업 강행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김홍식 원장(전 의협 정책이·의료정책연구소 정책위원)은 '현행 의약분업의 평가와 개선'이라는 발제를 통해 해외의 분업 제도 고찰, 국내의 의약분업 이후 나타낸 객관적인 지표 등을 소개했다.
김 원장은 "미국은 39개 주에서 의사의 조제권을 허용하고 일본도 선택분업(임의분업)을 실시한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 원내조제와 경쟁해야 하는 약국으로서는 복약지도를 강화할 수밖에 하는 등 원외처방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 의약분업이 도입될 당시 정부는 '처방 의약품에 따른 의사의 부당 수입을 없애 약제비 지출을 연간 1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제약회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약제비 지출 감소,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활성화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된다는 근거를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의약분업 시행 결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며 "제약회사의 매출은 급증하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동네의원이 쇠퇴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2003년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분업 보고'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분업 이후 의원 청구건당 항생제 품목 수가 23% 감소하고 스테로이드제 품목 수도 11% 감소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실상과 다르다"며 "같은 기간 분업에 포함되지 않은 주사제 처방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업 이후 강화된 심사 기준과 삭감에 따라 항생제 등이 줄었을 뿐 이는 의약분업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게다가 높은 조제료로 인해 국민들은 의약분업 이후 10년 간 20조원에 가까운 조제료를 부담했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이 실제 진료한 72세 여성 환자의 경우 11분 동안 ▲갑상선 진찰 ▲심장부작용 점검 ▲약제적정성 점검 ▲주의점 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검사 결과 설명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진찰료 총액 9710원을 받은 반면 약국에서는 30초간 60정의 약을 건네주고 조제료로 13130원을 챙겼다.
그는 "조제료 수가 책정시 복약지도를 3~5분 시행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지만 실제 복약지도는 25초 이내에 불과하다"며 "200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의사의 진찰료는 원가의 79% 수준인데 반해 약국 행위의 원가보존율은 128%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세한 약국은 의약품 구비 능력이 떨어져 대체조제와 불법 교체조제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며 "의약분업 후 처방이 공개되자 비싼 약이 좋은 약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퍼지며 고가약 처방도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의약분업 이후 재정 절감과 환자 안전성 강화라는 명분과 실리가 사라진 마당에 엄준한 정부가 스스로 자기 반성과 비판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판단.
김 원장은 "의약분업 강행 당시 정부는 연간 1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주장했지만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드러났다"며 "선택분업을 도입해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성 증대와 조제료 감소, 약사들이 원내조제와 경쟁하는 시스템 구축을 마련해 복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는데 재평가를 안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라고 볼 수 없다"며 "일본식 선택분업 도입을 통해 약국이 복약지도 잘해서 원내조제 대신 약국가서 조제받겠다고 하면 박수를 치겠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참석한 이재호 가정의학과의사회 부회장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평가를 외면하는 이유가 정책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약분업 강행 당시 의사들은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예언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의약분업 추진 세력이 이런 상황을 곤혹스러워해 적반하장 격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초유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처방과 관련해 정부는 의사들이 문제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비틀고 있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사법 위반 사례나 문전 약국의 셔틀버스 제공, 불법 대체조제 만연 등의 실패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평가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듣기위해 복지부 인사의 패널 참석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복지부는 불참, 복지부 지정석은 공석으로 남았다.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정부는 항상 잘했다는 말뿐이고 상식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면 수용하는 자세가 없다"며 "오늘이 동네 반상회도 아닌데 서울시의사회가 초청했으면 나와서 잘했다라는 주장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오지도 않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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