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공약도 도출된 상황이다. 이 전 이사는 의료현실에 대해 ▲공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초극저 수가 ▲공권력에 의해 강압되는 초극렬 규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초극악 매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도출해 놨다.
의료수가를 최대 3년간 단계적으로 원가수준으로 보전해 이후 의료수가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한다는 계획.
이용민 전 이사는 공약으로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으로의 전환 법률 제정 ▲쌍벌제와 아청법으로 대변되는 반자본주의적이고 형평성이 결여된 과잉입법의 폐지 및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의 강제지정 관련조항 개정 ▲수가결정 구조 관련조항 개정,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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