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병원 내 원내조제 문제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발행날짜: 2015-01-29 00:21:16
새누리당 박윤옥의원실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후원으로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병원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약사법 예외규정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도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가 양산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는 의약품 조제와 관련한 현행 약사법 규범과 의료기관에서의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로 인해 간호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 보조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간호사는 투약 및 주사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데, 그 준비단계에 해당하고 위험도가 낮은 조제는 보조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의경 교수는 간호사 조제가 허용되면 의약분업 원칙 훼손,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면허 및 교육 범위 이외 불법행위가 초래되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동 토론회에서 의협 대표로 참석한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현행 법규의 위반은 제재되어야 하나 실제 법규위반의 정황을 검토하여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의사에 의한 조제의 예외사항은 현행 법규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인 의약사, 정부 등이 ‘직접조제’에 대하여 융통성 있는 적용에 동의하거나 명시적인 법규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 약사법 제23조제4항 ‘자신(의사)이 직접조제’를 ‘자신(의사)의 책임 하에 조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토론회는 의료행위의 당사자인 의사와 약사가 함께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가 인식 할 수 있었던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깊이 경청하여 의료행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제행위가 불법이 되어 국민의 안전한 건강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검토 등을 통해 의료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