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도 지난달 23일 수사기관에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가입자 진료기록 요구 시 사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용익 의원은 "검·경찰 수사기관 및 법원 등은 수사목적과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카카오 톡의 경우, 수사기관이 공문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해 제공했으며, 건보공단도 공문에 의해 검경찰 등에 400만 건 이상 의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인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압수, 수색, 검증 영장과 결정문(또는 명령문)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요청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공공기관 등은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건보법 개정안도 이와 유사한 조항을 신설했다.
김용익 의원은 "수사 및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요청, 제공할 수 없도록 해 정보 주체의 사생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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