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단식이 13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을 촉구했다.
참실련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전문 의료직인 한의사가 직무수행의 자유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의무를 제한받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20세기 중반의 낡은 제도를 수호하고 기존의 구태적 행태를 보존하기에만 급급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의 목소리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오직 보신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은 여론조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있어 핵심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과연 정당한가, 그렇다면, 그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의 달성은 어떠한가의 문제"라며 "첫 번째 명제에 대해서는 한국 리서치를 통해 공정한 설계를 통해 진행된 여론조사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찬성이 65.7%로 압도적인 것을 통해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요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두 번째 명제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의 수속은 복지부의 주장과는 전혀 다름이 법률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됐다"며 "최근 5개 로펌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많은 제도적 과정이 필요한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 일부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전문적 법률자문을 제시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제도적으로 매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일부 복지부 공무원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국민의 지지와 법률적인 검토가 모두 끝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묵묵부답이다.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고, 애써 기존 규제를 개혁해 새로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복지부동이 최고라는 관피아적 행태가 없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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