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범위를 한의원 기본 검사기기로 국한하는 등 구체적인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최근 일부 의원실을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추진 계획안'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사법부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유권해석 기준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허용기준의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을 것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을 것 ▲한의대 교육과정에 존재할 것 등을 만족해야 한다.
제한기준은 법령에 의해 별도 자격 기준을 정한 의료기기 제외이다.
이를 토대로 유권해석이 불가능한 초음파진단기와 X-레이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초음파 진단기의 경우 헌재에서 사용불가 결정을, X-레이도 대법원 판결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검토대상은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1차 진료(한의원)에 필요한 기본적 검사기기로 한의계 수요를 고려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기준과 논의 대상기기가 확정되지 않아 (의료계와 한의계)갈등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어 당초 계획(6월)보다 조기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양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갈등 심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회장에 이어 한의사협회 회장 단식 등 갈등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추진하되, 양 단체의 여건을 감안해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식약처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가칭)을 이달 중 출범시켜 의견을 듣고 검토 대상을 잠정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의료계와 한의계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최종 유권해석을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결정을 존중해 유권해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회장 단식 등 한의계 감정이 고조돼 있어 의견수렴이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결정문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일부 인정한 의료기기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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