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국민들과 의사들이 바보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의 정당성을 알리는 한의협의 배지 배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한의협 김필건 집행부는 24일 "한의학은 이 시대와 함께하는 현대의학입니다, 더 정확한 진단, 안전한 치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문구로 한 배지를 제작해 2만 한의사 회원에게 배포했다.
복지부 CT와 X-레이 허용 불가 원칙에 반발한 한의협이 "더 정확한 진단, 안전한 치료"라는 사실상 현대의료기기 전면 허용을 요구한 셈이다.
지난 10일 문형표 장관의 방문으로 14일에 걸친 단식 투쟁을 마감한 김필건 집행부가 복지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 구성을 앞두고 또 다시 강경 노선을 선택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전문 직역임은 부인할 없는 사실이다.
수재들이 한의대 6년 과정을 마치고 한의사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과정은 의사와 치과의사 못지않은 노력의 결실이다.
하지만 "더 정확한 진단, 안전한 치료" 문구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의대 6년(의전원 4년)에 이어 인턴과 레지던트 5년 등 11년의 학업과 수련을 거쳐 전문과목 전문의로 탄생하는 의사 양성 과정 차이는 별개로 하더라도 한의사 2만명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가 전문과목별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과와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별도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영역은 의사들 내부에서도 상호 인정하고 간섭할 수 없는 불문율이다.
미용성형이 범람해 의사의 전문영역이 허물어졌다는 우려를 의료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식의 사고로 대치하는 것은 전문가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릴 수 있다.
저수가 상태에서 경영개선에 몰두하는 개원의들이 CT와 X-레이, 혈액검사, 세포검사 등에 선을 긋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문가로서 권위와 자긍심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함께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한의협이 2만 한의사들의 배지 패용을 통해 기대한 전략이 이슈화라면 목적을 달성할지 모르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국민과 정부의 냉소를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의료 일원화는 별도로 하더라도 국회가 제안한 공청회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원칙과 범위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전문가다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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