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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원, 요양급여비 찾아주기 서비스 실시

발행날짜: 2015-03-02 11:16:06

산정특례번호 기재오류 요양기관, 5억원 찾아주기 위한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은 지난 2월 관할 요양기관 중 120개 기관에 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찾아주기 위한 안내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정특례번호 만료기간은 5년으로, 2009년부터 사용했던 산정특례번호는 5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1월부터 재부여 됐다.

그러나 재부여 산정특례번호를 인지하지 못한 120개 요양기관, 약 5억원 상당의 청구금액이 기재번호 오류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원은 해당 요양기관에 산정특례번호 기재오류를 안내하고 적시에 수정 및 재청구토록 유도한 결과 현재 40개 기관(4억 7000만원)이 재청구를 완료했다.

심평원 송재동 부산지원장은 "앞으로도 변경 및 오류 사항에 대한 적시 안내를 통해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의료구매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요양기관과 수평적 상생관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의거,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암, 결핵 등) 본인부담율은 5~20%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낮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건보공단에서는 해당 환자에게 산정특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요양기관에서는 산정특례번호를 기재해 심평원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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