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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 의사 교육 강사 선정 착수 "의료단체별 20명"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03 12:05:54

복지부 "급여 청구 전제조건은 교육 이수, 상담·검사수가 면밀 검토"

정부가 병의원 금연상담 수가 청구 전제조건인 의료인 교육이 막바지 강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학회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금연상담 의료인 교육 프로그램을 잠정 마무리하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강사 섭외를 요청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병의원 금연치료 사업은 3일 현재 신청기관 1만 6972곳(병의원)과 등록환자 1만 2039명(잠정치)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심은 하반기 금연치료 급여화에 따른 의료인 교육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금연치료 사업은 건보공단 사업비 형태의 상담료(최초 1만 5000원, 금연유지 상담료 9000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하반기 급여화가 되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상담수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금연학회와 함께 의료인 교육 프로그램을 잠정 확정하고 의료단체별 10일까지 강사 추천을 받고 있다"면서 "단체별 약 20명 강사와 6시간 교육 이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시간 의료인 교육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연상담은 의약품과 금연보제 처방 부작용과 새로운 치료 경향 등 환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학회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특성을 고려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3월말부터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의료 관련 학회와 단체 연수강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일 현재 병의원 1만 6972곳이 금연치료기관으로 등록했다. 사진은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등록하는 프로그램 초기 화면.
금연상담 수가도 세분화된다.

이 관계자는 "금연상담의 전문성을 감안해 진찰과 금연상담 병행, 금연상담, 심층상담 등에 대한 구체적 상담수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호기검사와 소변검사, 피검사 등 검사 관련 수가 책정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500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금연상담 급여화의 구체적 시기는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등 의약품 급여 등재 및 관련 법 개정과 맞물려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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