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벌어졌던 문자 대량 발송의 불법성 논란이 제39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도 재현될까?
조인성 후보의 지지자들이 유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협 선거관리위원회도 개인 정보의 취득에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조인성 후보의 선거캠프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 확인 결과, 실제로 다수의 회원들이 받은 문자 내용은 대부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19xx년 졸업한 xxx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xx년 졸업한 이대의대 동문 xxx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 19xx년 졸업한 xxx원장입니다" 등으로 시작한다.
다수의 문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해 조인성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조인성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로 끝난다는 점에서 타 후보들은 조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대량으로 발송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지자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지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지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선거관리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크지 않다.
다만 동의없이 회원 명부 DB를 취득 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게 타 후보들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추무진 후보는 유권자와 비유권자, 교수와 전공의, 개원의 등을 포함해 각 직역별로 '맞춤형 문자'를 발송했다가 회원의 개인정보 DB를 불법으로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선관위도 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 캠프에서 유세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개인정보 수집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전화번호를 수집했는지, 얼마나 많은 회원에게 발송했는지 따지겠다"며 "만일 지인에게 보낸 문자가 아니라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면 주의나 경고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마에 오른 조인성 후보는 불법성 여부를 일축했다.
조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회원 명부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선거인 명부만 따져도 7500명이 훌쩍 넘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인 명부에 선거캠프 지지자들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지인 연락처들을 포함해 문자를 발송했을 뿐이다"며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데도 다른 후보들이 왜 이렇게 흠집내기식 네거티브로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그는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해 네거티브를 일부러 지양하고 있다"며 "다른 후보자들도 비슷하게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아는데 유독 본인만 타겟으로 잡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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