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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전원 안한 개원의 7천만원 배상 판결

박양명
발행날짜: 2015-03-20 05:40:32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의원에 책임 "주의의무 위반했다"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경기도의 L신경외과의원을 찾은 당뇨병 환자가 있다. 증상이 심각함에도 L의원 원장은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전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L의원은 환자의 유족에게 7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L의원 이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 모 씨는 2012년 6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한 후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L의원을 찾았다.

변 씨는 2002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내원 당시 공복혈당수치가 428mg/dl로 정상보다 5배나 더 높았다.

L의원 이 원장은 내전근 근육 파열 진단을 내리고 전기치료, 저주파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사하고, 테이핑 한 후 환자를 귀가시켰다.

그런데 귀가 후에도 환부에 통증이 계속되고 멍이 생긴데다가 출혈이 있어 변 씨는 다시 L의원을 찾았다.

이 원장은 환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피부 일부가 청색으로 변하고 수포가 터져 피부 표피층이 손상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드레싱을 한 다음 항생제 치료를 위해 변 씨를 입원시켰다. 입원 당시 혈당 수치는 586mg/dl에 달했다.

L의원은 변 씨의 보호자에게 평소 복용 중인 당뇨약을 처방받아 오라고 조치한 후 일단 변 씨에게 경구용 혈당강하제인 글리민 2정을 처방했다.

입원을 한 변 씨는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지 않고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흡연을 했다. L의원 원장은 흡연은 좋지 않다며 변 씨에게 주의를 준 후 침대에 누워 다리를 올리고 있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입원 당일 오후 이 원장은 변 씨의 허벅지 부종이 더욱 심해지고 부분적으로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음날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기로 했다. 그런데 변 씨는 다음날 새벽 병실 바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 측은 ▲물리치료 시행 잘못 및 당뇨치료 소홀 ▲전원조치 의무 해태 ▲응급처치 소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이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부는 "이 원장이 변 씨에 대한 당뇨 치료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변 씨가 입원한 후 인슐린 투여가 되지 않아서 혈당 조절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전원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 씨는 L의원을 내원한 이래 혈당 수치가 줄곧 정상 범주를 크게 웃돌았고,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었다. 왜 그런지 진단하기 위해 L의원은 전혈 검사, 간기능검사, 근육효소수치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 그에 적합한 처치와 치료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특성상 정밀검사가 여의치 않으면 변 씨를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했어야 함에도 다음날 전원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L의원은 기본적인 처치와 검사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L의원의 의료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변 씨는 적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 해 괴사성 근막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 외과적 수술 등의 처치를 받아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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