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원주 혁신도시 이전을 앞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 잔류인원 규모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심평원 원주 신사옥 조감도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500명 규모의 인력을 서울에 잔류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원주 신사옥에 현재 직원들이 모두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심평원 원주 신사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원주 이전계획 수립 당시 심평원에 1088명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진돼 최대 1200명 규모가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2009년 이후로 자동차보험심사 등 심평원 담당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지난 2월 심평원 본원의 정규직 직원은 총 1541명에 육박했으며 최근 진행된 신규 채용 인원 279명까지 합하면 17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2009년 원주 이전계획 수립 이후 인력보강이 대규모로 이뤄져 새롭게 건립된 원주 신사옥에 본원 직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방이전을 이미 했거나 앞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서울의 잔류 인원을 최소화 한 채 이전했거나 앞둔 상황에서 심평원만 예외로 대규모 인원을 서울에 잔류시킨다면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자칫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원주시와 나머지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원주시 측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잔류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이미 복지부에 원주 이전과 관련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고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 원주 신사옥 이전 문제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신사옥 외 새로운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추경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