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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이전 고민 커진 심평원…500명 서울잔류 '불가'

발행날짜: 2015-03-26 05:46:29

국토부, 형평성 문제로 불가 통보…추가 건물 매입 또는 신축검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오는 11월 원주 혁신도시 이전을 앞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 잔류인원 규모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심평원 원주 신사옥 조감도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500명 규모의 인력을 서울에 잔류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원주 신사옥에 현재 직원들이 모두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심평원 원주 신사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원주 이전계획 수립 당시 심평원에 1088명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진돼 최대 1200명 규모가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2009년 이후로 자동차보험심사 등 심평원 담당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지난 2월 심평원 본원의 정규직 직원은 총 1541명에 육박했으며 최근 진행된 신규 채용 인원 279명까지 합하면 17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2009년 원주 이전계획 수립 이후 인력보강이 대규모로 이뤄져 새롭게 건립된 원주 신사옥에 본원 직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방이전을 이미 했거나 앞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서울의 잔류 인원을 최소화 한 채 이전했거나 앞둔 상황에서 심평원만 예외로 대규모 인원을 서울에 잔류시킨다면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자칫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원주시와 나머지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원주시 측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잔류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이미 복지부에 원주 이전과 관련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고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 원주 신사옥 이전 문제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신사옥 외 새로운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추경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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