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건보공단이 같은 내용의 사례를 공개하자 업무 중복에 따른 '이중감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7일 '착오청구 유형'과 함께 이에 따른 4년간 환수금액 현황을 공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들과 진료비 및 약제비 착오청구 유형 공개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설명회를 통해 건보공단이 공개한 착오청구 유형은 가입자 출국기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비롯해 ▲대표자 부재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동일처방전 이중 청구 ▲가입자 사망일 이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급여비용 중복 청구 등이다.
이에 따른 환수 건수 및 금액은 ▲가입자출국기간 중 청구 3만8524건 7억8000만원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1만5031건 3억5000만원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1만1497건 7억3000만원 등으로 착오유형 5개의 최근 4년간 환수금액은 90억1000만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청구할 때 단순 및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착오 청구유형과 사례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공유해 그 재발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착오 청구 유형 공개 후 부당 청구유형을 다각적으로 발굴점검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착오청구 유형에 대해 의약계 자정노력 유도 및 공개효과에 대한 추이분석 후 만성질환 초재진 진찰료 착오청구, 식대가산 인력 부당청구 등 점검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명회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했다. 특별한 불참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며 "이번 착오청구 유형 공개는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사전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공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그동안 심평원이 하던 업무를 건보공단까지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제기했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전형적인 이중감시 행태"라며 "현재 심평원이 부당청구 및 착오청구 감시에 따른 유형을 공개하고 있는데다 건보공단까지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복된 심사조정 시스템으로 요양기관 이중적 부담을 유발한다"며 "각 기관의 고유기능 범위 내에서 효율적 업무수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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