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병원(대학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 병원 소속 의사의 경우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돼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소리다. 다만 그 외 병원 소속 의사(개원의 등)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10일 메디칼타임즈는 법무법인 율촌의 자료를 토대로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을 비교 분석해 봤다.
|적용대상 비교|= 규약은 주는 자를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김영란법은 ▲누구든지(자연인 또는 법인)로 규정했다.
받는 자의 경우 규약에선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보건의료전문가의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요양기관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금품류 제공도 모두 적용대상으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및 그 배우자로 명시했다.
적용대상은 국·공립 병원(대학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 병원 소속 의사는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이 중복 적용 대상이다.
그 외 병원 소속 의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지행위 내용 및 예외|=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없는 범위의 일체 금품류 제공이다. 금액 제한은 없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행위다.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행위도 금지한다.
규약에서 예외요건은 ▲견본품 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 ▲시장조사, 시판 후 조사 ▲전시·광고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되는 등의 사유로 요청받아 한 외부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을 예외로 뒀다.
|위반시 제제|= 규약은 형사처벌에서 ▲수수자는 의료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사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몰수 및 추징이며 ▲제공자는 약사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