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물리치료사도 전문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 등을 정하는 독립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해 물치사만의 영역을 공고히 하는 게 우선이라는 계산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최근 발간한 '창조적 미래를 위한 한국물리치료의 현황과 발전방향 보고서'(연구책임자: 삼육대 물리치료학과 이완희 교수)를 통해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구진은 "물리 치료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영역 환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치과 등 전 의료분야에 걸쳐 업무범위가 포괄적"이라며 "업무 범위 확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리치료 수가는 이학요법료에 포함되는데 크게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로 구분된다. 전문재활치료는 요양기관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의사 처방에 따라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한다. 전문 물리치료사는 전문재활치료 분야가 세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에는 이학요법료 점유율 상위 20개와 연평균 증가율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문재활치료 중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의 연평균 증가율이 20.5%로 가장 높았으며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18.3%,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16.2% 순이었다.
연구진은 "전문 물리치료사를 제도화하더라도 실제 임상 환경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임상전문 물리치료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될 이익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중추신경계 발달치료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높은 치료수가의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 물치사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실행위원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임상, 협회 등 물리치료를 기반으로 한 모든 기관에서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 물치사 제도 연장선상에서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물리치료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꺼냈다. 사실상 단독개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물론 치료기술이나 의화학적 검사 기술 능력이 의료 기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물리 치료에 대한 실무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의뢰나 처방이 아니고 모든 의료 기사를 지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1950년대 만들어진 의료법 구조 안에서 의사 지도, 감독하에서만 물리치료를 하도록 돼 있는 점은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무조건적인 단독 개업이라기보다는 의료진과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고 물리치료 표준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의 보완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치사 인력, 요양병원 취업 급증…대도시 집중 뚜렷
한편, 보고서에는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한 물리치료사 수급 현황도 담겨있다.
지난해 기준 물리치료사 10명 중 9명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종별로 보면 요양병원 근무자가 2010년 2873명에서 2013년 4713명으로 64% 폭증했다. 전체 물치사 중 요양병원 근무자 비율도 12.9%에서 17.8%로 늘었다.
반면 의원은 2010년 1만2793명에서 2013년 1만3597명으로 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의원에서 일하는 물치사 비율도 57.5%에서 51.4%로 줄었다.
연구진은 "2004년부터 2007년사이 의원에 근무하는 물치사가 47% 증가한 것에 비하면 최근 의원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노인 인구 증가, 노인의료 복지 시설 증가, 장애인 인구 증가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물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대도시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물치사 비율은 2007년 37.4%에서 39.2%로 증가했고 6대 광역시에서도 26.3%에서 27.5%로 늘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56%에서 54.4%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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