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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구매관리자 겸 대리인…공단 업무침해 아니다"

발행날짜: 2015-04-14 05:25:55

심평원, 국회 서면답변 "공단도 '구매관리' 용어 사용했다"

"보건의료·건강보험 급여의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고 있어 구매대리인 또는 구매관리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매관리자'론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구매관리자(Purchasing)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적 재정 관리를 도와주는 기관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현재 의료서비스의 가격·구매조건 설정 및 서비스 질과 양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구매관리자는 국민 대리인으로서 전략적 구매를 통해 건강한 의료 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현재 보건의료·건강보험 급여의 공급과 수요를 조정·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구매관리인 또는 구매대리인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의료서비스 구매자는 한국적 의료 환경에서 단일 기관만이 유일하게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점은 분명히 했다. 최근 건보공단 노조에서 제기한 업무 침해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영역에 있어 구매관리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그리고 건보공단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각자 맡은 바 기능과 임무를 수행한다"며 "보건의료 구매는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용어로 심평원의 고유적 업무 및 기능에 해당하는 용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의 현실적인 기능과 역할을 대외에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Purchasing이란 단어를 구매자로 번역해 사용한 것"이라며 "Purchasing은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건보공단도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구매관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8월 총 2억원의 비용을 투입한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Healthcare Purchasing Organizations) 행사를 개최하고, 구매관리자의 개념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심평원은 "국제행사는 의료서비스 구매 관련 선진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진료비 관리, 심사 및 평가의 고도화를 통한 보건의료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건보공단 역시 재정 관리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를 통해 선험국의 운영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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