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의료기기 인증본부장님 모십니다

정희석
발행날짜: 2015-04-14 18:19:52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7월 위탁인증제 시행 앞두고 ‘구인난’

2014년 5월 19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총 211일.

식약처 산하기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지난해 제2대 권종연 센터장 임명을 위한 총 3차례에 걸친 채용 공고일부터 취임까지 소요된 시간이다.

센터가 또 다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의료기기 공공기관 위탁인증제 업무를 담당할 의료기기 인증본부장 채용에 나섰지만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지 못한 것.

센터는 3월 15일 채용 공고를 통해 의료기기 인증본부 ▲본부장 ▲심사원 ▲행정지원직 공개 채용에 나섰다.

이어 지난 9일 본부장을 제외한 심사원·행정지원직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위탁인증제 업무책임자인 본부장은 면접 결과 ‘적임자 없음’을 이유로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불거진 ‘식피아’(식약처+마피아) 논란으로 식약처 출신 인사의 유관기관 취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센터 또한 ‘본부장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기획홍보팀 이상우 팀장은 “인사 채용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외부에서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엄격하게 본부장 후보자 면접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류심사를 거쳐 5명의 최종 본부장 면접 대상자를 추렸다”며 “공정성을 위해 외부 인사 2명을 참여시켜 복합적으로 검토했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부장 후보 대상자 중 식약처 출신 자체가 없었다”며 식약처와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음을 시사했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지난 9일 발표한 의료기기 인증본부 정규직원 최종 합격자 명단
센터는 공공기관에서의 풍부한 행정업무 경험과 인허가 관련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까지 고려한 다방면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본부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의료기기 인증본부장은 7월 위탁인증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기 1·2등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다.

더욱이 외부청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청렴도 또한 요구된다.

“사람은 많은데 막상 쓸 사람이 없다”고 밝힌 이 팀장은 “객관적인 스펙은 좋은데 인성 등을 검증해보면 아닌 것 같고, 한번 잘못 채용하면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아무튼 선택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료기기 인증본부장 채용 난항이 약 3개월 뒤 7월 위탁인증제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센터는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상우 팀장은 “7월 29일 위탁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사무실 100평을 추가 임대했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위탁인증제 관련)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이 진행 중이라 당장 본부장을 뽑아도 7월까지 3개월 간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 배정 또한 덜 된 상태에서 조기 채용은 인건비만 나가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번에 합격한 심사원과 행정지원 직원들은 센터가 인력 확보 차원에서 미리 채용한 것으로 추후 협의를 통해 출근 시기를 조정한다.

한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15일 홈페이지 재공고를 통해 29일까지 의료기기 인증본부장 후보 모집에 다시 나선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