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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슈퍼박테리아 VRSA·CRE, 의료기관 전수 감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15 05:33:04

국회 서면답변 통해 밝혀…의료계 "부담만 가중, 실효성 없다"

슈퍼박테리아 일종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체 의료기관 감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을 통해 "VRSA와 CRE는 발생 및 확산 경우 치명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증가해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감시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지난 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치명률 높은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전수감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VRSA와 CRE 감염증의 제3군 감염병 전환 관련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전수감시 전환을 통해 감염병 발생 조기인지가 가능해지고 선제적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병의원 보고체계 구축 의지를 내비쳤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관련 감염병 6종의 표본감시를 명시하고 있다.

감염병 6종은 VRSA와 CRE 포함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등이다.

복지부는 법률에 근거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100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표본감시 체계를 운영 중이다.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6종 모두 전수감시는 의료기관 부담이 있는 만큼 VRSA와 CER를 대상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회 서면답변에서 슈퍼박테리아 VRSA, CRE 2종에 대한 전 의료기관 전수감시 필요성을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슈퍼박테리아 전수감시는 외형상 보고체계 구축이나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모든 병의원에 감염관리실 설치가 불가피하다.

현 의료법상 감염관리실은 200병상 병원을 대상으로 전담 의료진(의사와 간호사 등)을 배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감염관리실 인력운영 위반과 감염병 거짓보고 또는 보고를 안 할 경우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수감시의 실효성이 없다"고 전제하고 "감염관리실 운영을 위한 의사와 간호사 등 별도 인력 배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감염병 발생 위험성은 수술실과 중환자실, 내시경실 등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다"면서 "여론에 떠밀려 감시체계 강화 보다 의료현실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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