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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법안 동시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04 10:09:18

김세연 의원, 중앙·권역센터 지정…원혜영 의원, 건보 적용 촉구

여야 의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해 주목된다.

김세연 의원.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구)은 지난달 30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선, 김세연 의원 발의안은 호스피스의 날 제정(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과 보건복지부장관의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 호스피스전문기관 설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 중앙호스피스센터 지정과 종합병원 중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그리고 담당의사의 환자(만 17세 이상) 동의 사전의료계획서 작성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등을 명시했다.

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 활성화 결의안은 호스피스 건강보험체계 마련과 호스피스 날 제정, 호스피스재단 설립, 웰빙-웰다잉 문화운동 전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한 법률 제정 등 국회 차원의 결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세연 의원에 따르면, 매년 26만여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단 2%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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